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음주측정거부...무죄

  • 작성일

    2009.09.15

  • 조회수

    2123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움직여 추돌 사고를 냈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윤주탁 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차량이 경사진 도로를 따라 내려간 것은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돼 그 때 운전했다고 볼 수 없어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당시 차량의 점화 플러그가 빠져 있어 시동을 거는 것이 불가능했던 만큼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해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인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함안군 칠원면 일원의 약간 경사진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술에 취한채 누워 있던 중에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바람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으며, 그 때 출동한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