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정 운전면허취득 2년취소 구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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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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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8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170
청 구 인 : 송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생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원상회복(인용)
면허취득: 2006년
청구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 차량을 빌린 후 운전하여
허위부정으로 차량을 운행,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
허운전 등의 금지 및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의
강제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을 위반. 2년간 취소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2년취소의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원상회복됨
사건번호: 2009-23170
청 구 인 : 송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생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원상회복(인용)
면허취득: 2006년
청구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 차량을 빌린 후 운전하여
허위부정으로 차량을 운행,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
허운전 등의 금지 및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의
강제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을 위반. 2년간 취소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2년취소의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원상회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