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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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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9.12.06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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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등

대법원은 혈중알콜농도 0.2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 8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최근 2350만원에 갱니택시면허를 양수한 뒤 650만원에 새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던중 1주일만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쌍방간에 인적, 물적피해가 전혀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고(대법원1989.11.24선고,89누4055판결),대학교 학장이 퇴근길에 생맥주집에서 평소 주량에 훨씬 못미치는 생맥주1잔을 마신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1990.10.30,선고 90누4020판결)고 하였다.그러나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0.11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최근 몇년간 두차례의 가벼운 사고외 별다른 사고를 낸 바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운전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지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에 비추어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대법원1991.6.11선고,91누 53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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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교 구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 아니고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 해도 이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96도1848 대법원판결 96. 10. 25)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 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 제26조 [별표 14]에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한 종류로 규정된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이라 함은 같은 별표에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된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비사업용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특수면허가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인
이상 특수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법시행령, 사업용자동차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등에 규정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를 운전할 수 있다. 따라서 택시의 운전은 제1종 보통면허 및 특수면허 모두로 운전한 것이 되므로 택시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위 두 가지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다.
(96누4992 대법원판결 96. 6. 28)

3. 개인택시운전사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05% 상태서 운전, 3인에게 전치 2 - 3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사고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글세방에서 처자를 부양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해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를 한 것은 적법하다.
(96누5988 대법원판결 96. 7. 26)

4.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이고 도로교통법상 제1종보통면허소지자는 승용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제1종보통 면허의 취소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당연히 취소 할 수 있다.
(96누9959 대법원판결 96. 11. 8)

5. 음주운행(혈중알콜농도 0.108%)도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후진, 정지해 있던 3대의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해 손해를 입혔고 과거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다면 비록 운전면허 취소로 회사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도 취소는 적법하다.
(96구27263 서울고등법원판결 97. 1. 23)


6. 음주운전중 보험사고를 당했어도 그사고가 고의가 아닌이상 보험회사는 그 수익자에게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96가합10893 서울지방법원판결 96. 6. 12)

7.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승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두 종류의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 처분으로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가족의 생계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법규의 준수 또는 주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 실현의 필요성이 더욱 크고, 당해 처분 중 제1종 대형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면 상대방은 그 운전면허로 다시 승용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주취운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어 현저히 형평을 잃은 결과가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부분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96누15176 대법원판결 97. 3. 11)

8.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96누17578 대법원판결 97. 2. 28)

9.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14]에 비추어 제1종 대형운전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제1종 대형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운전면허까지
취소 할 수 있다.
(96누18016 대법원판결 97. 5. 16)

10. 음주운전중 적발때 현장에서 단속경찰관 명의로 된 100일간의 면허정지처분통지서를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무효이다.
(97누2313 대법원판결 97. 5. 16)


11.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
(대법원1998. 5. 8.선고97다5448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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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이 맥주2잔을 마시고 200미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다.

대법원판결, 91. 5. 10, 90 누 1417

의경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거나 체포하려 하였다면 당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한대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판결, 94. 10. 25, 94 도 2283

나이트 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로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92. 4. 14, 92 도 488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 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판결, 94. 1. 11, 93 도 22111


주점에 출입하는 고객전용 주차공간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92. 10. 9, 92 도 1330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 측정하여 보더라도 사고시간에 한계수치 미달인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상반된 보고서는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판결, 90. 7. 27, 90 도 720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역추산 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운전 전 음주량 등 구체적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의 경우 범행 전 음주량, 음주시각, 평소 음주정도 및 체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차례 맥주 등을 마셨고 체중이 64kg이라는 것 이외에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들이 없는데도 혈중 알콜농도를 0.16%로 추산해 유죄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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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앵커>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면허를 되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사회에 이바지했다는 애매한 이유를 내세웠는데 구제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이많습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지난해 7월 서울대 A교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2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방출장이 잦던 A교수는 면허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교수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회 기여도라는 기준을 적용해 면허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위법행위는 인정되지만 환경과 관련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등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모범을 보여 사회 공익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재판부별로, 사건별로 구제기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앞서 법원은 운전 말고는 돈벌이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 박 모씨와 술에 취해 50cm를 운전한 회사원에 대해서는 각각 면허취소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 : 음주운전 단속이나 면허취소는 단순히 음주 수치에만 따라서 해야되는 것이지 피의자의 어떤 주관적 환경, 또는 공익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놓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