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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이동주차 중 사고

  • 작성일

    2009.12.06

  • 조회수

    2121

대리운전회사의 요청으로 음주상태에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지상으로 옮겨 놓다 사고가 났다면 이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3 단독 지상목판사는 음주운전중 사고를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임오씨(45)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단1977)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지점이 도로교통법상 소정의 도로인 점은 인정되지만 대리운전 회사에서 임시의 차량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 놓을 것을 요구해 음주운전을 하다 가벼운 사고를 냈으며, 피해도 바로 배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임씨는 1989년 5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사진관에서 스튜디오사업부 이사로 금무하면서 직접 야외촬영 등을 하는 등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감안하면 운전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서울 논현동 H사진관 이사로 있는 임씨는 지난해 11월 사진관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전화로 대리운전을 신청하자 대리운전 회사가 사진관 지하주차장에 있는 차향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주차해 놓을 것을 요청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상태에에 자신의 EF소나타 승용차를 지상주차장으로 옮기던 중 정차중이던 택시와 부딪혀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