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측정이 채혈수치 적용은 무효 ?
-
작성일
2009.12.09
-
조회수
2235
2009년 11월 16일
* 모든 재판은 유사한 사례라 할지라도
결과가 항상 같아 질 수는 없습니다.
경인일보(09.11.16)기사내용..
음주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음주측정을 했다면 혈액을 채취해 측정했더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허성희 행정단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였고 42분 뒤 혈액채취 측정결과 0.103%인 점을 볼 때 원고의 알코올농도는 점차 상승하던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채취 측정치가 아닌 호흡측정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0시50분께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 모든 재판은 유사한 사례라 할지라도
결과가 항상 같아 질 수는 없습니다.
경인일보(09.11.16)기사내용..
음주단속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음주측정을 했다면 혈액을 채취해 측정했더라도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허성희 행정단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였고 42분 뒤 혈액채취 측정결과 0.103%인 점을 볼 때 원고의 알코올농도는 점차 상승하던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채취 측정치가 아닌 호흡측정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0시50분께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