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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아닌 음주측정요구 거부는 처벌 \'불가\'

  • 작성일

    2010.01.16

  • 조회수

    2531

경찰의 적법절차 아닌 음주측정요구 거부는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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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단속시 적법한 절차로 음주측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거부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4일 "차량안에서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양모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무집행행위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며 "그러나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할 수 없다며 양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받지 않고 양씨가 자신에 대한 단속 및 연행에 관해 강하게 반발한 점 등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에 요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적법한 임의동행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불법체포된 상태에서 연행된 것으로 버여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월1일 오전5시47분께 전북 전주시 삼천동 동명유리 앞 도로에서 차안에 자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로부터 지구대로 이송된 뒤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