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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 작성일

    2010.03.25

  • 조회수

    2053

*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및 자격정지와 부담금에 대한 위법/부당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심판청구 신청.



* 사건번호: 2010신청116

* 시설명: 00 어린이집

* 신청인: 이 00



개요



- 2008년 8월부터 2009년6월까지 실제로 보육하지 않은 아동을 허위로 출석부에 등재하여 영아반 기본보육료와 취업여성보육료를 허위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교부받아 유용했다는 이유로

- 보조금 반환(3200여만원), 기본보육료 지원중단,

시설운영정지3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



* 2010.3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



* 보육시설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부담금 등 어린이집에 대하여

단속정황과 사건 사례 등을 분석.



결과: 집행정지 및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집행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