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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축)8.31 음주면허취소 110일정지로 구제.

  • 작성일

    2010.09.02

  • 조회수

    2333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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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7119
청 구 인 : 강근모 (바닥재시공업)-서울특별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1일 바닥재 도매상에 도착하여 먼저 식사중이던 다른 동료들과 소주를 분음한 후
차량에서 수면을 취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마침 집에 계신 어머니가 유리가 깨졌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이동도중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신호 대기상태에서 잠이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한 결과 0.13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연로하신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및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차량운전을 필수로 생업자체가 운전이라는 점, 이건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전혀 없었던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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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6861
청 구 인 : 강성식 (건설업체 대표 )-경기도 용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2010. 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재개발 리모델링을 하는 건설업체 대표로
전국 재개발 사업지를 찾아가 계약을 따내는 일을 하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자로서

2010년 4월 16일 친구를 만나 식사와 음주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기사가 올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차량을 좀 빼놓으려고 이동주차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생계유지및 회사유지함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친,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금융권 부채 1억원을 갚아야 한다는점, 운전면허 취득이래 8년 4개월동안 안전운전을 해온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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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4309
청 구 인 : 김화중 (건설일용직 )-충남 사선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심리결과: 2010. 8. 31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2010년 5월 5일 구직을 위해 후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음주를 분음하게되었고

평소 술을 마시지 못해 소량을 분음한 후 음주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직으로 운전을 필수로 한다는 점, 이동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계획하지 않았다는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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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 2010-17152
청 구 인 : 한 봉 수 (충북, 회사원)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 6. 11일 21시10분경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에 있는 진천고등학교 앞길을 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선 상태에서 운전 중,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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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530
청 구 인 : 박 준 규(경기, 취소전력)
피청구인 : 경기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 주행평가 업무를 보는 자로서, 5월 1일 개인소유의 옵티마 승용차로 경남 통영시 향남동 동충슈퍼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 자동차 주행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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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사건번호: 2010-15229
청 구 인 : 오 정 환 (서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신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6월 10일 저녁 영업팀 직원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마치고, 호프집에서 500cc 2잔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같은 방향에 거주하고 있는 동료를 태우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가던 중, 술 한잔을 더 할 목적으로 중간에 내려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주차를 해 놓은 곳이 견인의 우려가 있어 이동주차 목적으로 10미터 정도 운행 중,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지수치가 측정되었으나, 기존 3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생계의 어려운 점, 위법 부당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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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음주운전 벌점초과 구제

사건번호: 2010-16051
청 구 인 : 김 민 수 (서울, 벌점초과)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학생으로 청주시 사창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동기,후배들과 식사를 겸해 소량의(2-3잔) 음주를 하고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여 100미터 운전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정지수치가 나왔으나, 기존 전용차선위반으로 30점 벌점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하여 1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지원센터에 의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학비를 벌기위해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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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873
청 구 인 : 김 병 재 (경기, 채혈을 하여 취소)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신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기 안산 단원 고잔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겸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를 해소 하였다고 판단하여 운전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호흡측정결과 정지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하였고, 차후 채혈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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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065
청 구 인 : 장 * 훈 (공무원 )
피청구인: 경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인 자로 공무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인자로 강원도 횡성 북천리 호프집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1년간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 퇴사압박을 받고 있는점,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점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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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건번호: 2010-15411
청 구 인 : 김 * 환 (화물운송-충남거주)
피청구인: 충남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차를 생업으로 운전하는 자로서 2010년 5월19일 저녁식사로 충남천안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술을 깨기 위해 노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수치가 취소수치가 나와 1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5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점 25년간 무사고 운전이라는 점,화물운전이 생업이라는 점,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 등을 토대로 진행하여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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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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