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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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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음주운전 구제

  • 작성일

    2010.10.04

  • 조회수

    2235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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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348
청 구 인: 김근환 화물운송-개별화물업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2010,9, 26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10년 05월 13일 23:00 경, 혈중 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회사 고유 86부 7129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회모텔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
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
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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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222
청 구 인: 김은서 (일용직 애견분양)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년 07월 05일 화성동부경찰서 관내에서 통행구분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바 있으며, 2010년 06월 30일에는 수원중부경찰서 관내
에서 음주운전(0.072%)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 청구인의 벌점은 총
130점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기준 점수인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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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360
청 구 인: 이창형 (화물차 운전기사 25톤 대형 덤프트럭운행)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8월 6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인해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경상 1명 5점 등 벌점 35점이 누산된 상태에서 2010년 6월 5일
음주운전(혈중안콜농도 0.069%)에 대한 벌점 100점이 부과되 총 135점
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6월 25일
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충남85-031045-42, 1종대형,1종보통,
1특(트레일러))를 취소처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점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
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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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7645
청 구 인: 양명학 (정육점 운영)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경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9얼 6일 성동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
2010년 6월 21일 중랑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0.069%)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수인 121점(1년)
을 초과하여,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0년
7월 5일자로 취소처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
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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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7550
청 구 인: 강광석 (통신관련업체근무)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오랜
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음주를 한 다음 혈
중 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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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7651
청 구 인: 손민호 (식품유통자영업)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09월 08일 중앙선 침번으로 벌점 30점, 2010년 7월
4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5)으로 단속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 130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보통)을 취소
처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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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9100
청 구 인: 이광철 (유니온금속공업 재직)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5월 28일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 외 부친(이환근) 소유 07나 7057호 쏘나타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계양 작전동 907번지 소재 아라비안나이트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7월 8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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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18843
청 구 인: 이기도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 건 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년 6월 23일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의 처 소유 34구 5566호 소나타 타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 낙섬사거리 앞 노상을 가다가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던 바, 이 사안에 대해 2010년 8월 2일자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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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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