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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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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운전면허취소 구제 !!

  • 작성일

    2010.11.05

  • 조회수

    2217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구제된 분들로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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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675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5월 7일 04시 20분경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 거래처 관계자와 동석하여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금방온다던 대리운전기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을 2010년 6월 16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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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988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강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7월 5일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4호 앞 노상에서 회사소유의 61저8320호 볼보 승용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미터 거리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 제 2종보통)를 2010년 7월 20일자 취소처분 결정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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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0963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아내와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7월 27일 새벽 00시 20분경, 동서울 강서구에서 아내와 함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님을 직접 모시는 것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을 2010년 9월 5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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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029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이**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정수기 관련 영업업무와 관리를 병행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청구인은 2010년 6월 30일 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직장동료들과 함께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음주를 즐기지 않으나 직장동료들의 거듭되는 음주권유를 차마 마다하지 못하고 소주를 몇 잔 마시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2종 보통)을 2010년 8월 10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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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906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손 **

피청구인 :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축산물을 유통하는 (주)우영통상이란 업체에서 영업과 납품일을 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4월 7일 경, 울산시 북구 명촌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아내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즐기며 약간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갈 때는 차량을 놔 두고 택시를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는데 청구인의 차량이 도로변에 임시로 주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량을 인근 골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을 2010년 5월 17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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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054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현재 레미콘 업체에서 현장관리업무와 함께 영업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청구인은 업무의 특성상 여러곳에 위치한 현장으로 시시각각 이동해야 하는 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6월 30일 경, 오랜만에 직장동료들과 함께 조촐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동료들의 음주 강권에 못이겨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 2종 원동기)을 2010년 8월 10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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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9943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윤 **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청구인은 정비 전후의 시험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3일 밤,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2종보통, 2종 원자)를 2010년 08월 26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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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092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작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은 신선한 식자재 구입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00시 05분경, 울산시 남구 목화예식장 뒤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를 위해 이동하려 하는데 처음 차량을 주차시켰던 식당의 주차장에서 만차가 되었다면서 청구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인근 노상주차장으로 이동주차만 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 2종 보통)를 2010년 06월 3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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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709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오 ○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6월 25일 22시 32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49번지 방주교회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 서울 45눈 7105호 SM5 승용 차량을 주취상태로 1KM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를 2010년 7월 1일자 취소처분으로 결정되어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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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20537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황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3월 8일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에 위치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아 술좌석에는 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퇴직하는 동료를 송별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기에 음주권유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를 2010년 04월 21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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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18025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민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은 거래처로 잦은 이동을 하며 생산된 물품을 납품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 실로 업무의 대부분이 외근직이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3일 22시 19분 경,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모임에 참석하여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친구들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결국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하고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을 2010년 8월 18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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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모두 당사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업체에서 임의로 광고를 위해 도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이를 발견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축하 드립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10-9162-1775 정재남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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