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4 -- 2미터 운전하다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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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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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47
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31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음주상태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박모(49)씨가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박씨)는 차량을 도로에 진입한 이상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가 차량을 후진주차하면 대리운전자가 차를 찾기 쉬울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하고, 또 운전거리도 불과 2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면허취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 후 30분~90분사이에 수치가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으로 비춰봤을 때 음주측정시간이 38분이 경과한 이후에 측정한 것으로 면허취소 수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전 3시2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2m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박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박씨)는 차량을 도로에 진입한 이상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가 차량을 후진주차하면 대리운전자가 차를 찾기 쉬울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하고, 또 운전거리도 불과 2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면허취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 후 30분~90분사이에 수치가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으로 비춰봤을 때 음주측정시간이 38분이 경과한 이후에 측정한 것으로 면허취소 수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전 3시2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2m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박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