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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4 -- 2미터 운전하다 접촉사고

  • 작성일

    2011.03.31

  • 조회수

    2447

유진휘 기자 =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31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음주상태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낸 박모(49)씨가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박씨)는 차량을 도로에 진입한 이상 도로에서 운전한 것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원고가 차량을 후진주차하면 대리운전자가 차를 찾기 쉬울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운전하고, 또 운전거리도 불과 2m 정도에 불과한 점 등 면허취소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가 음주 후 30분~90분사이에 수치가 최고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으로 비춰봤을 때 음주측정시간이 38분이 경과한 이후에 측정한 것으로 면허취소 수취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전 3시2분께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횟집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그랜져 승용차를 2m 후진하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박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