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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4월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구제사례

  • 작성일

    2011.05.09

  • 조회수

    2488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11.4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신 분들입니다.

*사건번호 실명이 없으면 허위구제사례이니 유의요망*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746
청 구 인: 조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 06. 22 17:00경 청구인 소유의 차량으로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부근에서 운전 중 전방 주차된
차량을 피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 , 도주한 사실로 벌점을 부과 받고 이미 부여받은 벌점과 합산 1년간 운전면허 취소기준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503
청 구 인: 민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창업준비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31 음주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 중 수원시 매탄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383
청 구 인: 김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0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동 근방에서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판단에 귀가를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운전 중 밀양경찰서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
찰관에게 음주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3574
청 구 인: 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무혐의 처분
▷청구인은 2010.11.27일 차량을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여 뺑소니로 신고하여,
뺑소니 주범으로 4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억울한 일을 겪게 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뺑소니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음.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584
청 구 인: 류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01.18 목포시 상동 소재 식당에서 모임행사에 참석하고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던 중 원래 술을 잘 못먹는 관계로 먼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시간이 경과
되어도 오지 않아 직접 운전을 했고, 같은 날 21시경 목포시 상동에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취소해당 음주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4557
청 구 인: 오 **
피청구인: 충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2.22 회사 회식차 청주공단 내 모 음식점 에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택인 아파트 입구까지 대리운전으로 갔으나 아파트 입구에서 약 10m 정도 직접 운전을 하다 경비실 앞에서 검문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0.125%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 을 받게 되었고 이후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 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7.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6950
청 구 인: 강 **
피청구인: 충남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사건 취하
▷ 청구인은 2011.01.07 오전부터 농장에 일을 하면서 참을 먹으며 소주 한잔을 마시고 일을 계속하다 부품을 가지러 직접 운전을 하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 주인과 다툼이 생겨 싸움이 벌어졌고 속상함 마음에 근처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동안 경찰관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혈중 알코올농도 0.206%의 음주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결국 경찰청에서 사건을 취하 시키게 되었음.


8.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7248
청 구 인: 임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구직 중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 2011. 03. 01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인근 식당
에서 친구와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던 중 22시 45분경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취소수치 혈중알코올 농도로 운전면 허가 취소,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130
청 구 인: 정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22시 친구의 결혼을 위해 저녁식사 겸
음주를 하고, 귀가 하고자 대리기사를 요청해 집으로 가 던중 잠깐 잠이 들었던 동안 대리기사가 2차산에 차를 정차 시키고 가버리는 상황이 발생, 당황한 청구인은 차 량을 갓길에 이동주차 하려고 시도하는 도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 았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114
청 구 인: 최 **
피청구인: 강원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공무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1.01.30 오랜만에 만난 군대 동기와 식사를 하면서 약간의 반주를 하고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다 사천시 벌리동 소재 도로상에서 음주 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저희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 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면허 정지로 감경 됨.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5303
청 구 인: 이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0.12.30 연말 망년회를 화성시 장안면내 식당에서 갖고 소량의 음주를 분음 했고 귀가를 위해 대 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가 없었고 차량에서 잠을 청한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을 하던 중 청북 IC 앞 노상에서 음주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운전면허 취 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 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가혹성 등 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


1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1-01043
청 구 인: 한 **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버스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운전면허가 필수인 운전자로
지난 2010.11.24 처가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량 음주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는 했으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이 생겨 집을 나서게 되었고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 중 하남시 천현동 인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10이상의
음주 수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의 정황과
위법성 및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