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수치에 비해 채혈수치가 너무 높으면 하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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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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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2
호흡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채혈로 분석한 수치가 5배가량 높을 경우 채혈 결과만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단속에 걸린 38살 최 모 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행심위는 최초 호흡 측정치가 채혈 측정치와 5배 차이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채혈 과정의 하자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심위는 다만, 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호흡 측정결과가 면허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0.065%가 나오자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채혈 결과 0.317%가 나와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 단속에 걸린 38살 최 모 씨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행심위는 최초 호흡 측정치가 채혈 측정치와 5배 차이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채혈 과정의 하자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도 측정치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행심위는 다만, 최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호흡 측정결과가 면허 행정처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서 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된 최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0.065%가 나오자 불복해 채혈 측정을 요구했지만, 채혈 결과 0.317%가 나와 결국 면허가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