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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 작성일

    2013.06.21

  • 조회수

    2118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아 음주측정을 거부,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된 피고인 L씨(4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은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 의미를 가진다”며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가평군 도로에서 L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장에서 체포, 입건했다.

L씨는 오해라고 주장했으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