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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사례..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1214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운전면허취소가 되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에서 자체 심사를 하는데 구제율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정말 생계형이 아니라면 구제가 어렵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제한 사항이 있고 운전경력도 사고없는 무사고 운전자나 모범운전자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의 위법부당성을 논하는 것이며, 실제 음주량과 이동거리 수치 등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구제받기도 하고 운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는데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동시 진행은 가능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음주운전을 하게된 사유중에 이동주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이동주차라고 하더라도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의뢰인이 구제되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면허구제 의뢰를 주시고

행정심판청구하여 일부인용이되어 운전면허 110일 정리로 감경된 최근 구제된 사례입니다.

 

◆ 음주 후 이동주차 중 적발된 사례

경기도의 JOO님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셨습니다.

식사자리를 가진곳은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이었고,

소량이지만 술을 마셨기 때문에 차량은 그냥 두고 귀가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앞에 서있는데

이동주차요청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는 근거리이고 소량의 음주를 해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후 주차를 마쳤는데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적발이 되었고 혈중알콜수치 0.093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직업이라는점,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이었지만 이동주차를 위한것이라는 점,

이번 음주운전을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1년의 운전면허취소 → 110일 운전면허 정지로 감경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3400여건의 승소사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담과 진행으로 음주운전취소처분이 구제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문센터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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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329089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