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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구제 사례

  • 작성일

    2024.09.26

  • 조회수

    89

해마다 전동킥보드 법규위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에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도 등하교의 수단으로 이용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전동킥보드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지만

바퀴도 작고 무게중심이 앞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급정거 및 미끄러짐 그리고 작은 걸림에도 쉽게 고꾸라지고 생각보다 부상도 심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

길가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무심코 한번 타볼까해서 쉽게 어플을 깔고 가입해서 타시죠?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몇가지 주의 할 점이 있습니다.

안전모를 꼭 써야합니다.

전동킥보드를 탈때 안전모를 쓰지 않을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전동킥보드를 2명이 같이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시 범칙금4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킥보드는 만13세 미만은 이용하면 안되며, 이용할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자하여야 하며 무면허일 경우 범칙금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안됩니다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전동킥보드도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써 음주운전을 할 경우 단순음주 범칙금10만원, 음주측정불응시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387038560

그리고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냈을 경우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으며,

본인이 다쳐 치료를 받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하지만 지킬건 꼭 지켜서 타아합니다.

음주를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셨나요?

또는 음주등 12대 중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되셨나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친절한 상담으로 힘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aholososong/223492279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