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취소★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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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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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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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2023. 6. 16.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2024. 7. 17. 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바,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어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청구인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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