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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음주★ 음주운전 운전면허 1년취소를 110일정지로 감경한 사례!

  • 작성일

    2025.03.07

  • 조회수

    81

상기 사례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으로 의뢰를 하시어

최근(2025. 2.18.)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으로 재결되어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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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후 운전면허취소가 되면 한정적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한 운전면허 구제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에서 자체 심사를 하는데, 정말 생계형이 아니라면 구제가 어렵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해질 경우,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여, 사익침해가 중대한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음주운전 과거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 등 제한을 두지 않으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기회를 부여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유 중에 이동주차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 이동 주차라고 하더라도 구제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가 다년 간의 노하우로 의뢰인이 구제 되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