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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후 임신..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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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병원에서 정관수술을 두차례 받은 30대 남성이 수술후 부인이 임신을 하자 의료과실로 인한 부부의 정신·신체적 피해를 물어내라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병원측과 수술을 맡았던 의사는 수술후 정관이 다시 이어지는 것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99년 결혼해 1남1녀를 둔 채모(31)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 A병원에서 처음 정관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잘못돼 한달후 정액검사에서 정자가 확인되자 채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병원에서 다시 정관수술을 받았고 이때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 정액에서 정자가 단 한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를 확인했다.

이후 채씨는 안심하고 부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부인은 지난 6월 산부인과에서 임신 7주 진단을 받았다. 이때부터 채씨는 부인의 불륜을 의심, 거의 매일 부부싸움을 벌였다. 채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A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결과 정관이 다시 이어져 정자가 발견됐다는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채씨는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한때 아내를 의심하는 바람에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아내가 그후 낙태수술을 받아 건강이 나빠졌다”며 최근 병원측을 상대로 12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그러나 당시 채씨의 수술을 맡았던 의사 김모씨는 14일 “1000명당 1명꼴로 수술후 정관이 다시 복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 만큼 채씨의 경우를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석/jslee@munhwa.co.kr
이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