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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 매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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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까지 살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조합 정산에 따른 채권 채무는 실입주자와는 무관하게 조합과 원 조합원 사이에서 해결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9단독 김정만 판사는 14일 강모씨 등 89명이 안양·의왕·인덕원 일대 19개 지역 및 직장조합을 상대로 “평형별 조합 수익금을 분배하라”며 낸 수익금 분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먼저 분양받은 조합원들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갖췄다거나 조합원 지위승계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없어 조합원들에게 나눠줘야 할 조합수익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96년 7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건축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했으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24평은 가구당 80만원, 33평은 104만의 수익금을 분배키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