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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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이미지(사진 및 그림 등) 파일 검색 프로그램 개발자가 최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인터넷상의 음악 파일에 이어 사진 및 그림 파일에 대해서도 저작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 개발자 남모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지 파일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들이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유료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까지 볼 수 있게 한 점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작가 이모씨는 2001년 남씨가 개발한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69점이 무단 도용돼 있는 것을 발견, 지난해 남씨를 고소했다.
남씨가 개발한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야후코리아’ ‘라이코스코리아’ ‘한미르’ ‘드림위즈’ ‘엠파스’ 등이 매월 300만∼500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사진작가 이씨는 각종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 사용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남씨를 상대로 2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서울지법 형사3단독 황한식(黃漢式)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 개발자 남모씨(3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지 파일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반인들이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유료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까지 볼 수 있게 한 점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작가 이모씨는 2001년 남씨가 개발한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 69점이 무단 도용돼 있는 것을 발견, 지난해 남씨를 고소했다.
남씨가 개발한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야후코리아’ ‘라이코스코리아’ ‘한미르’ ‘드림위즈’ ‘엠파스’ 등이 매월 300만∼500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다.
한편 사진작가 이씨는 각종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자신의 사진 사용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남씨를 상대로 20여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