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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미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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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미납책임 묻는것은 세금징수 위한 행정편의주의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한국청과 등 8개 농·수·축산 납세조합이 “조합원이 내지 않아 납입하지 못한 주민세에 대해 가산금을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단서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3아133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방세법 제179조의3 제4항 단서의 ‘징수할 세액’부분은 납세조합이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무차별적으로 미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편리한 세금징수를 위한 행정편의주의 및 획일주의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한국청과납세조합 등은 조합원들이 주민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송파구청에 지방세를 내지 못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자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16426)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엇다.

오이석 기자 hot@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