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생활법률정보

생활법률정보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허위기재

  • 조회수

    2025

서울지법

공인회계사가 감사 대상업체의 재무제표상 허위 기재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감사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金紋奭 부장판사)는 10일 S사의 파산관재인이 "허위 기재사실을 발견해 내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됐다"며 국내 굴지의 모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재무제표 내용이 적정하게 표시됐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조사·검토할 책임이 있다 해도 재무제표상의 허위 기재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S사가 법인세 탈세를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놓고도 피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나중에 회사가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사는 96년5월 D사에 렌털계약을 가장,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기 위해 구입하지도 않은 필름압축기 2대를 57억원에 산 것으로 장부에 기재하고 나중에 이 기계를 헐값에 팔아 처분손실 등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다. 이후 S사는 피고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맡겨 허위 기재된 재무제표를 제공했으나 피고 법인이 이를 발견해 내지 못했고 나중에 관할세무서가 허위 재무제표라는 사실을 적발, 4억4천여만원의 가산세를 물리자 S사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냈었다.


김현주 기자 firmy@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