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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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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료(사이닝보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와 대출계약을 작성했다면 이 계약은 허위표시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5단독 안호봉 판사는 15일 ‘이적료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았는데도 이를 갚으라는 건 부당하다’며 이모씨 등 2명이 인터넷 컨설팅업체 I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계약은 I사 사장이 원고들에게 약정한 이적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상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회사에 대한 원고들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2000년 6월 I사로 이직하면서 연봉 외에 각각 5000만원의 이적료를 받기로 했으나 ‘전례가 없어 회사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는 I사 사장의 말에 따라 회사에서 대출받은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그해말 회사가 적자로 어려워지면서 퇴사당했고 퇴사후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이어지자 소송을 냈다.

유희연기자 marina@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