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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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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반의사 불벌죄)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그러나 이 법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인적피해사고

⊙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사 입건
⊙ 치상사고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가입,합의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통상처리)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미가입,합의불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신호위반 등 10개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물적피해사고

⊙ 물적피해사고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가입,합의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통상처리)
*피해액 80만원 미만사고 경찰내사 종결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미가입,합의불성립) 도로교통법 제108조 적용- 형사입건
* 피해액 20만원이하 - 즉심회부

도주사고

⊙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등 불이행
◆도주하였을 때 인적피해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3 적용- 형사입건
단순물적피해사고 도로교통법 제106조 적용- 형사입건
◆신고하지 않았을 때(인적,물적피해사고) 도로교통법 제111조 3호 적용- 형사입건

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 치사·상 사고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물적 피해 사고
자동차 운전 중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공소권 면제 사유)
* 다음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한 때
→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 이외의 행위로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물적 피해 사고)

-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때
가해 차량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무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영업용 차량등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10개의 항목 이외의 행위로 인한 치상 사고 및 물적 피해 사고의 형사 처벌을 면제 받는다.

- 형사 처벌 받는 경우

* 다음의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명 피해사고를
야기한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속도위반(시속 20km초과)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개문 발차 사고)

*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 도주한 때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 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대상이 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의 사항

* 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 사유가 될 때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