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생활법률정보

생활법률정보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약물복용과 음주운전

  • 조회수

    1983

"음주단속前 천식치료제 먹었다면 측정치 못믿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임치용 판사는 18일 천식 환자용 흡입기로 치료제를 들이마신 뒤 경찰 음주단속에 응했다가 허용치 초과로 불구속 기소됐던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허정무씨의 아내 최모(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기관지 천식을 앓아온 최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1시께 문상한 모 병원영안실에서 소주를 마신 후 남편의 승합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긴장한 나머지 몸에 이상을 느끼고 천식 흡입기를 들이마신 뒤 음주측정기를 불었다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6%로 나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면 심혈관계의 활동이 증가,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보다 높은 측정치가 나올 수 있고, 흡입기를 들이마신 뒤 측정하기전 수 차례의 음주측정에서 측정치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최씨가 요구했든안 했든 측정치에 의심을 품고 채혈 검사 등으로 확인했어야 했다"면서 "측정치의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판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