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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필요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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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필요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부상정도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특별히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해서 뺑소니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오늘 접촉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48살 김모 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의무규정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적고 사고차량도 도로변으로 옮긴 상태라면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구호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2004. 3. 18. (목) [YTN/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