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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급여가 확대된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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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법령] 건강보험료 체납자 보험급여가 확대된다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



Q :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죠 ?

A :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계속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29일부터는 체납된 보험료의 납부기간이 연장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면 계속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

A : 국민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아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에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날로 소급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할보험료를 1회 지체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게 되므로 계속해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고 보험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분할보험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부터 분할납부 및 보험급여가 제한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