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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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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정당

채무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간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후배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후배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가져갔다가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청구인이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2002년 9월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만일 돈을 갚지 않으면 후배의 차량을 가지고 가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후 두 달간 여러 차례 변제를 종용하였으나 후배가 돈을 갚지 않자 2002년 11월경 후배소유의 2,700만원 상당 렉스턴 차량을 가지고 가서 20일 가량 주차장에 세워놓았고, 후배가 경찰에 절도로 신고를 하자 차량을 후배에게 돌려주었다. 한편, 경찰은 자동차 절도를 이유로 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년 12월에 취소하였는데, 청구인은 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후배의 차량을 가져갔을 뿐 절취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경찰이 차량절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후배의 자동차를 소유자인 후배의 의사에 반하여 20일간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행위는 절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경찰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의결하였다.

법제처 기자 < jsgo@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