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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용거부 처분은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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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과정의 일부 하자를 이유로 한
교수임용거부 처분은 부당 ...........

대학교수 임용 지원자가 임용평가 심사 전과정에서 1위로 통과하여 소정의 교원공개채용규정에 의한 자동임용 점수를 획득하였다면 일부 심사과정(학부심사)에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 교수임용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3월 15일 교수 임용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일부 심사과정에 다소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교수임용을 거부당한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청구인은 2003년 4월 국립○○대학교 전임교수에 지원하여 기초심사(서류심사, 전공적격심사), 학부심사(전공심사, 연구실적물 심사)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2003년 7월 연구실적물심사중 지원자 중 한명이 박사학위논문과 같은 내용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것을 중복하여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을 발견하고 심사를 다시 하기로 하였는데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아 불참한 심사위원의 평가는 그가 기존에 작성한 심사평가를 참작하여 심사평가표를 재작성하였다. 이후 학부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자 2003년 8월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학부심사를 다시 하였고, 청구인은 이 심사를 거쳐 우리 말 및 영어강의로 실시하는 공개강의 평가와 피청구인이 주관하는 면접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국립○○대학교는 심사위원 중 1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2003년 7월의 심사는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인정할 수 없고 2003년 8월의 심사점수를 가지고 산정하면 자동임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교수임용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2003년 7월의 심사과정에서 다소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잘못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2003년 8월의 심사는 재심사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03년 7월에 산정한 점수와 평균한 점수로서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집계점수가 자동임용점수를 초과하게 되므로 국립○○대학교의 교수임용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법제처 기자 < jsgo@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