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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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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외의 시간에 사망하였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으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한 고인의 미망인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고인은 1979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해오다가, 2001년 1월 ○○시 농업경영연구소에 전입한 후, 매월 평균 21일의 외근을 하고 잦은 야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었다. 사망전날에도 밤 11시경까지 야근을 하고 귀가한 후 다음 날 새벽 2시경 자택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후 고인의 처인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처가 고인이 공무수행중이 아닌 퇴근 후 자택에서 사망하였고,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신청을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에서 황씨의 사망은 피로의 누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고인은 농업경영사업소에 전입한 이후 잦은 출장과 내근이 겹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였고, 사망 전일에도 밤늦게 야근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황씨가 공무수행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장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법제처 기자 < jsgo@moleg.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