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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사망케 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받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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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인 남편을 사망케 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받을 수 없어




국가유공자인 남편을 구타하여 사망케 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아들인 청구인이 ‘부친을 구타하여 사망케 한 모친에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취지를 종합할 때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여 그 유족에게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자 함인데, 이러한 목적에 반하여 고의로 국가유공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다’고 의결하였다.

6.25전쟁에 참전하여 총상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고인의 부인인 모씨는 고인의 가족에게서 고인이 죽으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니 고인이 사망할때까지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년 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보살펴 왔으나, 주위사람에게서 고인이 죽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고인의 가족과 말다툼을 벌려오다가 2003년 4월경 고인을 구타하여 사망케 하였다. 이로 인해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나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수급 1순위자가 되었다.

한편, 고인의 아들인 청구인은 모친이 고인을 구타하여 사망케 하였는데도 유족연금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청장이 관련법상 연금수급 유족의 우선순위가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으로 되어 있고, 비록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를 사망케 하였더라도 유족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모친이 유족연금수급대상자 선순위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