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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면허정지 50일 줄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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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면허정지 50일 줄여줘


경찰청은 19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일수는 줄이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며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참여교육’을 받으면 벌점과 정지기간을 줄여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경찰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운전버릇 고치기와 교통현장 참관 등의 과정으로 이뤄진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20일 줄일 수 있다. 또 ‘출퇴근길 교통캠페인’이나 ‘음주운전 단속현장 참여’ 등 현장체험 과정으로 이뤄진 ‘교통현장참여교육’까지 받으면 정지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