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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터무니없이 높다\'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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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 터무니없이 높다' 영장기각
대전지법 김정호 영장담당 판사는 17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서모(30)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혈중 알코올 농도가 터무니없이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 판사는 "서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음주단속에 적발됐을 당시 소주 1병반과 맥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는데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401%로 터무니없게높다"며 "서씨가 초범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구속기준(0.360% 이상)을 넘어서 영장을 신청했고 서씨가 채혈을 요구하지 않아 혈액측정은 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교정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혈중 알코올농도 0.401%는 일반적으로 보통 체격의 성인이 소주 4병 이상을 마셔야 측정되는 수치로 이 정도로 술을 마시면 일어서지 못하고 의식을 잃는 혼수상태가 되며 자칫 호흡마비나 체온저하 등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