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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금과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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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과태료 제대로 알고 계세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 휴가철. 이래저래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동 거리가 짧아도 작열하는 태양을 피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기 마련이다. 계곡으로, 바다로 피서길에 오르면 장거리 운행도 마다하지 않는다.

차량운행 시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교통법규 위반 여부다. 정체가 풀렸다고 넋 놓고 가속을 했다간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의 표적이 된다. 조금만 더 가서 빠지면 되는데 길게 늘어서 움직일 줄 모르는 차량들, 눈길은 나도 모르게 갓길로 향한다. 피서지에선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다. 아무 데나 세웠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떼여 기분 좋게 떠난 여행 초장부터 맘 상하는 경우도 흔하다.

자동차를 몰고 도로를 나서는 순간부터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과 그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에 적잖은 부담을 느낀다. 우리나라 남성이 꼽은 ‘쓰고 나서 가장 아까운 돈’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가 세금에 이어 2위에 올랐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운전자들이 범칙금 및 과태료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삼성교통안전연구소가 20세 이상 성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46%)이 모르는 사람(54%)보다 적었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은 무엇이고, 이렇게 걷힌 돈은 어디에 쓰이는지 정리해 봤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휴가철을 맞아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범칙금과 과태료로 구분된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따위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과태료는 공법상의 의무이행,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위반자에게 가하는 금전상의 벌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주어진 기한보다 늦게 했을 경우 부과된다. 흔한 예로 주차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무인단속기를 통해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금을 더해 과태료로 부과한다. 승용차의 경우 6만원인 범칙금에 1만원이 더해져 과태료 7만원이 되는 것이다. 금액은 오르지만 이 경우 벌점(15점)이 없어지게 돼 벌점증가에 따른 면허정지,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우려한 운전자들이 일부러 기한을 넘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면 범칙금,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범칙금과 달리 과태료는 늦게 내더라도 가산금이나 별도의 불이익이 없다.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경찰관이 직접 발부한 범칙금의 경우 기한 내 미납시 에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래도 납부치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위반,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경우 납부를 늦추는 경우가 태반이다. 과태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거래나 말소 때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차를 처리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구청이 수납하는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각 구청이 과태료 미납 차주를 대상으로 압류조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여·51)씨는 얼마 전 성동구청으로부터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고 난 후 지난 2년 간 성동구에서 위반한 주차위반 과태료 36만원을 완납했다. 이 경우 압류해지를 위한 비용 8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구청 측의 적극적인 수납의지로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과태료 미납 시에도 수수료 등 추가 부담이 생겨 나는 추세다.


벌점은 어떻게 부과되나


교통 안전에 쓰여야 할 범칙금과 과태료가 엉뚱한 곳에 쓰여 온 게 사실. 전문가들은 이 돈이 제대로 쓰일 경우 교통사고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다. ⓒ미디어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중 심각성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100점까지 벌점이 부과된다. 면허정지 요건이 되는 기준은 40점이다. 40점 이상이 된 날부터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 조치를 집행한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 위반·사고일로부터 1년간 위반 및 사고사항 없으면 벌점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교통사고 도주 차량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돼 벌점 부여 시 이를 공제하게 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벌점 100점으로 가장 높고, 단속경찰 폭행으로 인한 형사입건 시와 교통사고 사망 1명에 9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 미납에 따른 즉결심판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벌점 40점 부과대상 이다.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운행상의 일반적인 위반은 15점, 보행자 및 탑승자의 안전 조치에 소홀한 경우는 10점이 부과된다.


범칙금과 과태료 어디에 쓰이나

범칙금의 경우 연간 2000억원 정도가 걷힌다. 2001년까지는 국고로 귀속돼 일반회계에 묶여 있어 일반 세금처럼 쓰였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는 교통안전개선사업에 쓰이고 있다. 지난 93년말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범칙금의 60%가 특별회계로 전출돼 서초동 법원청사 등을 짓는 데 쓰이기도 했다. 교통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교통범칙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바람에 교통안전시설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2002년부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아래 자특회계)’에 편입돼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쓰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덥지 못하다는 반응이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29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재무감사 결과 일반회계로 편성돼야 할 예산 상당액이 자특회계로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사무환경개선과 치안활동수당 지급에 쓰인 1975억원을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써야 할 자특회계에서 집행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자특회계로 추진하는 3개 목적사업은 재원부족으로 목표 대비 12.2%~30.5% 밖에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가 납부한 과태료는 그 성격에 따라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 수납처가 나뉘게 된다.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자특회계로 귀속된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구청 등 각 지자체가 걷어들여 도로확충 등 교통개선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