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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기부담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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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기부담금제 시행

오는8. 22일부터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최고 2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제가 시행돼, 대인사고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는 최고 5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했을 때도 보험사가 피해의 대부분을 보상했고, 책임보험의 보상 범위를 넘을 때만 운전자도 일정 부분만 부담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