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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사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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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으로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당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는 없지만 금감원에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 119건을 기록, 1년 전(16건)보다 7배나 증가했다.

금감원 나명현 보험조사실장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제 일상생활에서 비교적 범행수법이 간단한 보험사기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보험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요구한 뒤 보험금을 타서 갚으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다음은 최근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7대 유형.

1.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고의로 부딪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횡단보도 횡단 중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합의금을 요구한다.

2. 고속도로 등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후미차량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기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케 한 뒤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요구한다.

3. 불법 유턴 차량,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접촉사고를 일으킨다. 그리고 법규위반 사실을 트집잡아 가해자라고 주장하며 사고내용을 조작한 뒤 보상금을 요구한다.

4. 도로 주행 중 정상적으로 차로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의로 차량을 급가속하여 접촉사고를 야기한 뒤 차로 변경 때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며 가해자로 몰아세운다.

5. 가족운전 한정특약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특약 등에 가입된 차량에 보험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보험금을 타자고 권유한다.

6.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여러 명이 한 차에 탑승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음주운전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차량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운전사실을 들어 협박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

7. 차량 손상이 거의 없이 범퍼에 페인트가 묻을 정도의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번호만 확인한 뒤 서로 이해하고 헤어진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뒤 가해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고,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