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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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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립니다.”

중앙경찰학교가 9일 발간한 ‘경찰실무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자동차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해야 한다. 질의·응답집은 갓 근무 현장에 나간 신임 경찰관들을 위한 실무 지침서이지만 일반인도 알아두면 좋은 ‘생활 속의 법률’도 상당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음향·반주시설에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인속도카메라 감지장치 부착도 불법’이다. 도로교통법상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를 부착한 차의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의 단속 대상이 된다. 친족이 아닌 성인은 ‘보호자’가 아니므로 청소년은 단지 알기만 하는 성인과 밤 10시 이후에 PC방에 가서는 안된다.


몇가지 더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한 중앙선은 효력이 없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노래방에서 1도 이하의 저알코올 주류와 마른 안주 및 과일은 먹을 수 있다 ▲위해 우려가 없는 경미한 범죄자에 대한 수갑 사용은 경찰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