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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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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과 손해

1. 형사입건
◆ 벌금형 :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0.05% - 0.10%는 50-100만원
0.11% - 0.15%는 150만원
0.16% - 0.20%는 200만원
0.21% - 0.25%는 250만원
0.26% - 0.30%는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이다. (2000. 9.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울지방검찰청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 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구속 : 알코올농도 0.35%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

2. 행정처분
면허정지 : 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취소 : 알코올농도 0.1% 이상

3. 운전면허재취득비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 을 부담한다. 단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4. 보험면책금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5. 보험료할증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 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6. 피해자와 합의비용
보통 상해 전치 1주당 약 7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한다. 가벼운 사고 진단 3주만 나와도 최하 200만원은 손실된다.

7. 구속등으로 인한 생업포기

8.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9. 잠재적 위헙
-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면, 운전면허의 재취득기간은 2년으로 되며, 무면허운전에 따른 벌금 약 100-20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히 인피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