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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 수료시 벌점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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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 수료시 벌점 감경

9월부터 운전면허정지 정지자가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면허정지 일수를 최 대 50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운전자도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 게 된다.

경찰청은 19일 이같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9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벌점 40점에 근접한 운전자가 신설되는 "교 통법규교육"을 받으면 20점이 줄어 든다.

이와 함께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이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으로 세분화된다.

그러나 수시로 정지일수 감경 혜택을 받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거 1년 이 내에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일까지 감경 혜택을 받 을 수 있어 연간 1만8천여명에 이르는 무면허 운전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