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도 \'생계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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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벌점초과 운전면허취소도 '생계형' 확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도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버스기사 등 직업운전자 외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도 이 제도의 혜택 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 돼 왔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 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운전 말고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했던 구제 이유에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반드시 운전해야 할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 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람도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택시·버스기사 등 직업운전자 외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도 이 제도의 혜택 을 볼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형 운전자 면허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 돼 왔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 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운전 말고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했던 구제 이유에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반드시 운전해야 할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 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