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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과속방지턱 설치 후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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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과속방지턱 설치 후 음주단속

[연합뉴스 2005-04-21 13:36]


경찰관 사망사고 방지위해 단속방법 개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 장소에는 이동식 과속 방지턱이 설치돼 단속경찰을 보호하게 된다.

2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차량에 매달린 채 100여m를 끌려가다 목숨을 잃는 등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속을 위한 단속에서 탈피, 음주 운전자가 많은 유흥가 지역 보다는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을 단속 장소로 선정하는 한편 차량 통행 공간이 작은 편도 2차선 이하 도로에서만 단속키로 했다.  

또 단속 지점 도로 위에는 이동식 과속방지턱을 10~20m 간격으로 2~3개 설치해 음주 운전자가 단속 지점 앞에서 갑자기 속력을 높여 도주하지 못하고 서행 운전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속 전에는 각 도로 전광판을 통해 당일 음주운전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경찰은 이런 단속 방법이 효과가 높을 경우 경찰청에 보고해 전국 경찰서에서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예방이 중요한 만큼 먼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단속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속 경찰의 안전을 고려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