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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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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
음주운전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 것을 부탁드리며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술을 마신 날 밤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노모에게 갑자기 약이 필요하다면...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운전사가 사고를 내서 중상을 당했다면... 야외에서 술을 먹다가 부근에서 뺑소니치는 사고 차를 목격했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겁나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을 내 버려 두거나 흉악범의 도망을 멀거니 본 채 택시를 잡으러 갈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차를 운전해서 사람부터 구하거나 범인을 추적할 것이다. 아래 법원의 해석을 참고해 보자.


어머니를 극진히 모신 효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례

교통사고 환자를 위한 음주운전에 대한 판례

뺑소니 가해자를 잡으려 한 음주운전에 대한 판례
이렇듯 불가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자동차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와 자기의 신체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간혹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는 줄로 알고 뺑소니 등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운전시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어리석을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음주운전과 자동차보험에서의 타인에 대한 손해 보상관계를 한 번 살펴보자. 불가피한 음주운전이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불문하고 자동차보험에서는 음주운전 중의 사고라 하더라도 남에 대한 손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해 준다.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대인사고의 경우라면 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한도까지 모두 보상하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11조⑧항) 또 남의 자동차나 재물을 손괴시킨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50만원까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용, 업무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22조⑧항) 그러므로 음주운전 중의 사고는 자동차보험 처리에서 제외되는 줄로 잘못 알고 취중에 잘못 판단하여 사고현장에서 뺑소니를 치는 등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음주운전이란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이 60~70Kg인 성인 남자가 아래와 같은 정도의 술을 마시고 30분 이내에 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주는 2잔 / 맥주나 막걸리는 500cc / 양주 1잔 / 청주는 소주잔으로 2~3잔 )

자기신체사고의 경우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하면 나머지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한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던 운전자 본인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될까? 현재 이 문제는 자동차 보험사들에게 매우 예민한 현안이 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반하는 대법원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약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신체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되어 있다.(개인용,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 각각 제33조3항) 일단 음주운전의 한계치를 넘어섰다면 음주정도와 관계없이 전혀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응하는 소비자 보호원의 반론 (매일경제신문 99.10.14.일자)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보호원은 상법(제732조2)과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를 자동차보험사들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래는 소비자보호원에서 매일경제신문 99.10.14.일자에 기고한 내용이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도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다. (매일경제)

서울 성동구 중곡동에 살던 박영철씨(31)는 99.7.11.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서 차량과 부딪쳐 크게 다쳤다. 병원에서 3주 가까이 치료를 받은 박씨는 퇴원 후 상해보험에 가입한 H해상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사는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박씨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중재를 요청했으며 이에 소비자보호원에서 H사를 상대로 피해구제를 청구하자 H사는 민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산정보험금 절반을 박씨에게 지급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일 때에도 자동차보험 가운데 자손보험(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와 일반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피해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내걸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대해 상법 제732조2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문의=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317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자동차 보험사들의 입장은 어떠한가? 음주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면책(보상책임 없음)이라는 것이 불변의 입장이다. 대법원의 계속되는 판례 이후에도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변경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들은 음주운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자기신체사고를 당한 음주운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자동차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한다. 만약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위의 매일경제신문의 보도내용을 알려주고 선처를 부탁한다. 최종적으로 원만한 해결이 안되었다면 인슈넷의 보험분쟁조정 안내를 참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