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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운전 기다린점 등 감안 면허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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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통위한 만취주차 운전면허취소 가혹하다”

 -법원, 대리운전 기다린점 등 감안 면허 구제

 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음주 상태에서 이동주차를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며 면허를 살려줬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홍승철수석부장판사)는 20일 김모(52·원주시)씨가 자신에 대한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게된 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0년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고 운전면허가 가족의 생계유지에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27%로 음주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당시 원고의 언행과 보행상태가 정상적이었고 사고를 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위반 행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원주시 우산동 풍물시장 주변에 승용차를 세워 놓고 대리 운전을 부탁한 아들을 기다리다가 상인들이 교통흐름과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이동주차를 요구해 500여m 떨어진 공터까지 차를 몰고 가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