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감경 벌점 일률부과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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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감경 벌점 일률부과 부당"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때 일률적으로 벌점 110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박 모 씨가 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따른 벌점은 하루에 1점인만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만큼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경우 110일 정지에, 벌점 11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때 일률적으로 벌점 110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박 모 씨가 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따른 벌점은 하루에 1점인만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만큼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경우 110일 정지에, 벌점 11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