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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단지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채무변제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충청북도 청원군에 사는 성모씨(45세, 남)는 2004. 9. 15. 채무자인 송모씨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송모씨가 성모씨에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차량을 보증으로 대출할 것을 약속한다"는 현금지불각서를 써주었고, 성모씨의 경우 송모씨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 보험료까지 납부한 이상 채무변제시까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거나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송모씨가 위 합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자동차를 회수하자 성모씨가 당초의 합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차량을 다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모씨가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