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생활법률정보

생활법률정보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법원, “운전시점-채혈 시간차 감안 안돼”

  • 조회수

    1191

“혈중알코올농도 0.10%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법원, “운전시점-채혈 시간차 감안 안돼”

 혈중알코올농도 0.10%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홍승철부장판사)는 8일 박모(59·원주시)씨가 호흡측정기의 오차 등을 감안할 경우 자신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오차범위를 고려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 보다 0.005% 낮게 표시되도록 음주측정기를 교정했더라도 원고의 최종 음주시와 음주측정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30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15분 동안 최고치를 향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음주운전이 종료된 때부터 15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라는 사정만으로 음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동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삿짐 센터를 운영하는 원고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