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100일 정지면 부과벌점도 100점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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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100일 정지면 부과벌점도 100점이 정당"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조정됐다면 벌점은 110점이 아닌 100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의 조정으로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110점의 벌점을 부과한 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심위는 기존의 벌점 15점과 100일의 정지처분에 따른 벌점 110점을 합산한 결과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박모씨(53)가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조정됐다면 부과되는 벌점은 110점이 아니라 100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박씨의 1년간 누산점수는 1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박씨는 2003년 11월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00일 운전면허정지로 변경됐으나 벌점이 110점이 부과돼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지난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는 규정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벌점 110점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00일 정지처분으로 조정됐다면 벌점은 110점이 아닌 100점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의 조정으로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에게 110점의 벌점을 부과한 후,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심위는 기존의 벌점 15점과 100일의 정지처분에 따른 벌점 110점을 합산한 결과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박모씨(53)가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조정됐다면 부과되는 벌점은 110점이 아니라 100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박씨의 1년간 누산점수는 11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했다.
박씨는 2003년 11월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하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100일 운전면허정지로 변경됐으나 벌점이 110점이 부과돼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음을 이유로 지난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원칙적으로 벌점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한다는 규정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벌점 110점을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