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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범죄시 운전자 면허취소처분 `위헌`-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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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범죄시 운전자 면허취소처분 `위헌`-헌재
"헌법의 직업자유나 행동자유권 침해"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하고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죄의 중함 정도나 고의성 여부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동차 등을 범죄행위에 이용하기만 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하고 있는 것은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으로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이는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3년 8월께 자신의 자동차에 B씨를 강제로 태우고 운행하다 B씨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제1종보통, 제1종특수, 제2종보통,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자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