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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大法 우선순위 논란..택시기사 성추행 면허취소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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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大法 우선순위 논란..택시기사 성추행 면허취소 '엇갈린 판결'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동시에 내려져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이 위헌 제청한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78조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자동차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한 것은 명료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그런데 같은 날 오후 2시 대법원 1부는 여승객의 가슴을 만져 성추행한 택시운전사 유 모씨(36)에 대해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운전면허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 법률이나 조항은 헌재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이 상실돼 도로교통법 78조1항5호는 11월24일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헌재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도로교통법 조항은 11월24일 0시부터 효력을 잃었는데도 대법원이 위헌 법률을 적용해 판결을 내린 셈이 된다.

이 경우 유씨는 이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취소를 얻어낼 수 있다.